한반도 출신자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가토 내각관방장관 발표
2024/6/6
1992년 7월 6일
내각관방장관 가토 코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가토 코이치(加藤紘一)
한반도 출신의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관계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왔으며, 금번 그 조사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배포하였으나, 요점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의 모집 담당자에 대한 관리, 위안시설의 축조•증강, 위안소의 경영•감독, 위안소•위안부의 위생관리, 위안소 관계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 등에 대해서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각 자료의 개요를 정리하였으므로 이것을 읽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내각외정심의실이 설명할 예정으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거기서 질문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적 및 출신지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 대해 다시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이러한 잘못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결의하에 평화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일한관계 및 그 밖에 기타 아시아국가들, 지역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에 대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각 방면의 의견도 들으면서 성심껏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부속서 I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 가.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라.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 마.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속서 II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