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보도관 담화
이스라엘, 2005년의 철수 계획 실행법 개정(외무보도관 담화)
2023년 3월 24일
1. 일본 정부는, 2005년의 철수 계획 실행법을 개정하여 서안지구 일부 지역에 재정착을 허용한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2. 정착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 실현을 해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지역을 포함해 정착 활동을 전면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에게 있어 성스러운 날들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최대한 자제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며, 선동과 폭력을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