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대신 담화
우크라이나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잠정조치 명령 발표) (외무대신 담화)
2022년 3월 17일
1. 2월 2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서 제노사이드 행위가 발생했다고 허위 주장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3월 16일(현지시간), ICJ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근거해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잠정조치 명령에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역 내에서 개시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 군대와 비정규 부대 등이 군사 작전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 즉시 공격을 중단하고 부대를 러시아 국내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4. ICJ의 잠정조치 명령은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이번 잠정조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ICJ의 잠정조치 명령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명령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