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대신 담화
러시아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독립’ 승인 및 양 ‘공화국’과의 조약 비준 등에 따른 제재 조치 (외무대신 담화)
2022년 2월 24일
1. 2월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한편, 러시아군에 군사기지 등의 건설 및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22일, 양 ‘공화국’과의 조약 비준, 자국령 밖에서의 군대 사용에 관한 연방평의회 결정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2. 이는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거듭 강력히 비난합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절차에 따라 사태 타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1) 첫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관계자에 대한 일본 사증의 발급을 중지하고 일본 국내 보유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 (2) 둘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3) 셋째, 러시아 정부에 의한 새로운 국채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 등을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증권 발행 등이 금지된 러시아의 특정 은행에 대해 상환 기간이 더 짧은 증권도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4.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각의 양해 등의 절차를 관계 부처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 또,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6. 일본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사태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