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대신 담화

러시아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독립’ 승인 및 양 ‘공화국’과의 조약 비준 등에 따른 제재 조치 (외무대신 담화)

2022년 2월 24일

1. 2월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한편, 러시아군에 군사기지 등의 건설 및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22일, 양 ‘공화국’과의 조약 비준, 자국령 밖에서의 군대 사용에 관한 연방평의회 결정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2. 이는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거듭 강력히 비난합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절차에 따라 사태 타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1. (1) 첫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관계자에 대한 일본 사증의 발급을 중지하고 일본 국내 보유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 (2) 둘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3. (3) 셋째, 러시아 정부에 의한 새로운 국채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 등을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증권 발행 등이 금지된 러시아의 특정 은행에 대해 상환 기간이 더 짧은 증권도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4.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각의 양해 등의 절차를 관계 부처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 또,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6. 일본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사태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