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관한 공지
2020년 제1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3일(월)부터 1월 17일(금)까지 2020년 제1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사증이며, 유효 기간(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입국하면 일본에서
최장 1년간의 체재 및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2월 21일(금)에 당관 홈페이지에 공시해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소식)
이번 신청도 우편으로 신청 서류의 접수를 실시합니다(창구 신청도 받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 서류의 접수는 시행의 결과를 본 후, 중지를 포함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 예정이신 분은 당관 웹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외의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우편 제출시 주의 사항)
• 우편 서류는 신청 접수 기간 (1월 13일~17일) 대사관 영사부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십시오. 1월 12일 이전 또는 1월 18일 이후에 배달 된 신청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전화 등에 의한 신청 서류의 수령 확인에 응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우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우송 중의 사고 등에 의한 누락, 늦은 배달 등에 대해서는 당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명심해 주십시오.
• 우편에 의한 제출의 경우, 회신용 엽서 또는 봉투(신청 번호 통지용)에 우편 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우송 방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의 우표를 부착 한 후,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요금 부족,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명심해 주십시오.
• 여권은 절대적으로 우송하지 마십시오.
• 신청 서류는 순서(링크 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대로 정렬하여 클립으로 고정 한 다음 보내주십시오.
(우편 주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신청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우편번호:03142
(봉투 표면에 '워킹홀리데이 신청 서류 재중'이라고 붉은 글씨로 써주십시오.)
(우송 한 경우의 흐름)
① 우편으로 서류 제출 (1월 13일(월)~17일(금) 대사관 영사부 필착)
↓
② 신청 접수 번호 통보 (회신용 엽서에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심사
↓
④ 결과 발표 (2월 21일(금))
↓
⑤ 사증 발급
(3월 2일(월)~3월 20일(금)사이 여권 제출시 및 비자 수령 시 반드시 당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여권 제출•비자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일한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발급 요건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 자주있는 불합격의 예
• 필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 신청서 부착 얼굴사진이 오래됨
• 계좌의 출입금 거래내역서 발급 일이 오래됨
• 신청 날짜와 서명(자필)이 없음
• 자금이 부족함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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