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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 신청 안내 [10월 15일(월) ~ 19일(금)]


2018년 10월 15일(월)부터 10월 19일(금)사이, 2018년 제4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을 받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사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사증으로 유효기간(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일본으로 입국하면,

일본에서 최장 1년간의 체류 및 그 기간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여행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1월 16일(금) 이후에 당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의 발급요건 및 필요자료 등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면, 심사에 있어 허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유서・계획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해야합니다.


덧붙여, 신청기간 중에는 접수창구가 대단히 혼잡합니다. 신청기간의 전반부인 월요일~수요일 및 오후보다는 오전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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