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 신청 안내 [10월 16일(월) ~ 20일(금)]
2017년 10월 16일(월)부터 10월 20일(금)사이, 2017년 제4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을 받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사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사증으로 유효기간(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일본으로 입국하면,
일본에서 최장 1년간의 체류 및 그 기간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여행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1월 17일(금) 이후에 당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의 발급요건 및 필요자료 등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면, 심사에 있어 허가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신청기간 중에는 접수창구가 대단히 혼잡합니다. 신청기간의 전반부인 월요일~수요일 및 오후보다는 오전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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