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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4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 신청 안내 [10월 12일(월) ~ 16일(금)]


2015년 9월 11일

주한일본국대사관 영사부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2015년 제4사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을 받습니다.

워킹홀리데이사증은 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유효기간(사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1월 13일(금)에 홈페이지 게재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의 발급요건 및 신청수속 등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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