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계자께] 일본으로 재판문서의 송달ㆍ사실조회 요청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으로 재판문서의 송달ㆍ사실조회 요청방법 (일본어•영어) "이 게재되었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송달ㆍ조회를 위해, 적절한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일어) https://www.mofa.go.jp/mofaj/ca/cp/page25_001296.html
(영어) https://www.mofa.go.jp/ca/cp/page25e_000251.html
※ 참고
일본으로 재판문서의 송달ㆍ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는, 민사소송의 문서송달은 "송달조약(약칭)", 사실조회는
일본의 국내법인 "외국재판소의 촉탁에 의한 공조법"을 근거로 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문서송달 및 사실조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일한 형사공조 조약(약칭)"또는 "외국재판소의 촉탁에 의한 공조법"을 근거로 해당문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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