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JET프로그램 모집 요강(최종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I. 실시요강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은 일본의 충실한 외국어 교육 및 청년
교류를 통한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과 외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JET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에게 지방공공단체, 공사립 초•중•고교 등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사업은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라 한다)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하 ‘임용 단체’라 한다)이 실시한다.
본 프로그램은 외국 정부의 지원, 협력 하에 1987년에 시작하여 2017년도에는 44개국 5,163명(주6, 7참조)이 참가 중이다.
본 프로그램은 과거 31년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청된 참가자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 있는 자로서,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상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관심이 많고, 성격이 원만하며 심신이 건전한 사람의 응모를 요망한다. 통상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의 임용 기간은 1년이며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립학교 등의 직원으로 임용 단체가 임용한다. 도일 시의 항공 운임과 보수는
임용 단체(임용 단체의 납세자)가 부담한다. 참가자는 지방공무원이나 사립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 단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규율과 절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배치처 결정 후 참가 취소 및 임용기간 도중의 퇴직 등은 임용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 모집요강은 스포츠 국제교류원(SEA)을(주1 참조) 제외한 국제교류원(CIR) 및 외국어 지도 조수 (ALT)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직종 및 직무 내용
응모자는 국제교류원(CIR) 또는 외국어 지도 조수(ALT) 중 한 직종에만 응모할 수 있다.
※ 단, 대한민국에서는 응모단계에서의 복수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1) 모집직종
1) 국제교류원(CIR :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국제 교류 담당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2) 외국어 지도 조수(ALT : Assistant Language Teacher)
어학 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교 등에서 직무에 종사한다.
(2) 직무내용
1) 국제교류원(CIR) :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임용 단체의 국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
(외국어 간행물 등의 편집ㆍ번역ㆍ감수, 국제 경제 교류 사업을 포함하는 국제 교류 사업의 기획ㆍ입안 및 실시를 위한 협력ㆍ조언, 한국 방문객 응대, 이벤트 통역 등)
b) 임용 단체 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어학 지도(주2 참조) 협력
c) 지역 내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여
d) 지역 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 활동(학교 방문 포함) 및 외국인 주민의 생활 지원 활동에 협력
e)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직무
2) 외국어 지도 조수(ALT) :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교 등에 배치되어 소속장이나 교장의 지시를 받아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또는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조수로서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수업 등 보조
b)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활동 등 보조
c) 외국어 교재 작성 보조
d) 외국어 담당 교원의 현직 연수 보조
e) 특별활동이나 클럽활동 등(주3 참조)의 협력
f)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외국어 담당 교원 등에게 어학에 관한 정보 제공(어휘 사용법, 표준 발음법 등)
g) 외국어 말하기 대회 협력
h) 지역의 국제 교류 활동 협력
i) 소속장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직무
2. 근무 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 주체인 임용 단체가 결정한다.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임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도일일 다음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또 지정 도일 날짜에 도착하지 않고, 도일이 늦어진 자는 임용 기간이 단축된다.
임용 단체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참가자가 위반했을 때는 1년을 만료하지 않아도 임용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단체가 필요로 하는 참가자의 능력이 증명되면 이를 근거로 1년간 재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재임용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2회까지로 한다(합계 3년간 JET프로그램 참가).
단, 임용 단체가 참가자의 근무 실적, 경험, 능력을 고려하여 특히 우수한 참가자로 판단한다면 최고 4회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합계 5년간 JET프로그램 참가).
임용 기간 도중에 퇴직을 하면 학교 교육 계획과 본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에게는 임용 기간을 만료할 것이 요구된다.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35시간 정도이다. 근무 시간 배정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의 시간대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일본의 경축일은 휴일이다.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경되거나 토요일, 일요일,
일본의 경축일에도 근무가 필요할 때가 있다. 또한 유급휴가는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10일은 부여된다.
(2) 보수
연간 보수는 1년 차가 336만 엔 정도이고, 재임용 시 2년 차는 360만 엔 정도, 3년 차는 390만 엔 정도이다.
또 임용 단체가 특히 우수한 참가자를 2회 초과로 재임용한 경우, 4년 차 및 5년 차의 연간 보수는 각각 396만 엔 정도이다.
이 금액은 일본의 평균적 생활비로 충분하다. 또 이 금액은 1년간 임용 기간을 만료한 경우이고, 1년 차의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연간 보수는 이 금액을 밑돈다.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될 때(주4 참조)는 본인이 부담한다. 1년 차의 임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참가자는 일본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보수 지급액의
대략 20%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귀국 시에는 그해에 과세된 주민세 등의 일부를 일괄 납세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 경비의 일부는 개인 부담이다. 개인 부담은 매달 세금 공제 후의 보수액에서 보수 지급 시에 공제된다.
(3) 겸업의 금지
참가자는 임용 기간 중 본 프로그램 이외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4) 자동차 운전
업무 사정상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임용 단체가 있다. 자동차 관련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3. 응모 요건
일반 요건
(1) 일본에 관심이 있고 참가자가 된 후에도 일본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을 것, 일본의 지역 사회에서 국제 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일본어 학습을 위해 노력하거나 학습을 계속할 의욕이 있을 것
(2) 심신이 건강할 것
(3)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갖췄으며 책임감 있게 임용 기간의 직무를 다할 의지가 있을 것
(4)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자(4년제 대학) 또는 2018년 4월 이전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일 것.
(5) 응모 시 한국 국적일 것(한국 영주권자 제외), 또한 일본 국적(복수 국적자)인 자는 참가 동의서 제출일까지 일본 국적 이탈 수속을 밟을 것에 유의한다.
일본 이외의 복수 국적자는 하나의 대상 국적자로서만 응모 가능하다.
(6) 한국어에 대해서 현대 표준 발음, 리듬, 억양으로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어학능력을 갖출 것, 또한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출 것
(7) 2015년도 이후(2015년 4월 지정 도일일 이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고 과거 참가 누계 기간이 5년 이하일 것
(8) 전년도 JET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배치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응모 시까지 2008년 이후 합계하여 6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10) 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본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이 있을 것
(11)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 2에 정해진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12) 일본의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
(13) 범죄에 관련한 형벌 등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응모 시까지 집행유예가 만료되어 있을 것
(14)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
국제교류원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15)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레벨을 보유하고 있을 것)
외국어 지도 조수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16) 일본의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17) 적극적으로 어린이와 함께 활동할 의욕이 있을 것
(18)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한국어 교육’에 열의가 있는 자
※ 응모 요건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응모자에게는 심사 시 추가적으로 일정한 평가가 주어진다.
1) 한국어 교사로서의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
2) 교직 경험 또는 교직 자격이 있는 자
3)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
4. 심사 및 결과 통지
(1)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신청 서류에 의거해서 1차 스크리닝 시험 실시 후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2) 면접 심사 후 당 대사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용 단체가 결정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그 외 후보자는 보결자 또는 불합격자로 한다.
(3) 결과는 2018년 2월 이후 당 대사관이 통지하며 합격자에게는 배치된 임용 단체명이 통지된다.
(4) 그 후 임용 단체에서 채용 내정 통지서, 근무 조건이나 근무처를 명시한 서류, 임용 단체의 소개 팸플릿 등을 합격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5) 보결자는 사퇴 상황에 따라 2018년 12월 둘째 주까지 합격자로 될 수 있다.
5. (무)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의 제출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당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결자에서 합격자로 됐을 때는 도일 시기에 따라 건강진단서의 재제출이 요구되기도 한다.
※ (무)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하여
1) (무)범죄경력증명서는 최소 5년 이상(기간에 제도상 제약이 있을 시 가능한 가까운 기간)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과거 5년간 해외의 동일한 나라에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체재한 응모자는 해당국의 (무)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4) 과거 5년간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모자는 일본 거주 기간에 한하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서류 제출 후에 발생하는 건강 이상, 범죄 이력 등은 JET프로그램 합격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속히 당 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6. 합격 자격 취소
합격자 및 보결자에게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고 없이 해당 인물에게 부여된 합격 자격 등이 취소될 수 있다.
1) 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응모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3) 응모 서류 제출 후 응모 서류의 기재 내용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그 보고를 당 대사관에 신속히 하지 않았을 경우
4) JET프로그램 참가에 적절치 않은 범죄 이력(음주 운전, 마약, 성범죄, 아동 범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응모 서류 제출 후도 포함)
5) 참가 동의서 및 의사가 작성한 건강 진단서 등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일본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가 참가 동의서 제출 기일까지 일본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보결자는 제외한다. 단, 보결자는 합격자가 되었을 때 신속히 일본 국적 이탈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응모 요건 미달이 당사자의 귀책 사유 때문이라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7. 임용 단체 배치
참가자는 CLAIR가 결정하는 임용 단체에 부임해야만 한다. 부임지는 일본 전국에 있으며 그중에는 병원이나 공공 교통 기관 등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만 반드시 희망대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응모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그 외의 방법을 통한 요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응모 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고려하는 특별한 사정
1) 배우자도 동시에 본 프로그램을 응모한 경우
2)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본인 가족의 거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8.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으로 출발 하기 전에 본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일본어 학습 교재가 제공된다. 그리고 출발 전에 당 대사관에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므로
합격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합격자를 위한 일본 내의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되지 않는다.
(2)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신규 참가자는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해야만 한다. JET 참가자는 일본에서 직무상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해서 연수를 받는다.
(3) 연수
도일 후의 일본어 능력 향상과 귀국 후의 일본어 보급 등을 통한 일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학습 기회를 CLAIR가 제공한다.
또 임용 단체나 CLAIR가 출석을 의무화한 연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9. 주거
주거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계약하며 주거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참가자가 지불해야 한다. 참가자는 입주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도일 후 상당 금액
(월세의 약 2~6개월분)을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주거를 지정하는 임용 단체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용 단체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도항 및 귀국에 대하여
(1) 도일 비용의 변상 등
참가자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2)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해야만 한다. 지정된 항공 기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적인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참가 자격은 취소된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까지 이동하는 국내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까지 또는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공항)까지 이동하는 항공권,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각 임용 단체로 이동하는 교통비 등은 해당 임용 단체의 여비 규정에 준하여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또한 여비 규정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요구된다(이하 동일).
이 때문에 배치처 결정 후 본 프로그램의 참가를 사퇴한 자 및 합격이 취소된 자는 인도적인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퇴 및 합격 취소와 관련해 발생된
취소 수수료 등(임용 단체가 도일 후의 주거 준비나 일본 국내 이동을 위한 수속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도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항공 운임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가 확정된 날에 따라 다르지만, 지정된 출발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는 해당 항공 운임의 반액, 지정된 출발일 14일 전부터
출발일 까지는 전액이다. 또 ‘인도적인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2)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
본 프로그램 참가 전에 ‘단기 체재’ 외의 재류 자격으로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 중인 참가자는 지정 도일 날짜까지 일본 국내에서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가 인정된다. 재류 자격의 변경 여부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일본 국내의 정해진 입국 관리국에서 확인하여 수속해야 한다.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여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참가 동의서에 기입하여 당 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단기 체재’ 재류 자격으로 일본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재류 자격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JET프로그램 참가 전에 일단 귀국하여
당 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한 뒤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 지정 도일 날짜에 이동한 경우에만 교통비 등을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100km 미만인 지점에서 참가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부임지까지는
같은 지방에 배치된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그 교통비는 임용 단체가 여비 규정에 준하여 부담한다.
(3) 종료 후의 귀국비용
임용 기간 종료 후 귀국 비용은 임용 기간 종료 후 귀국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해당 임용 단체 또는 제3자와 임용 또는 고용 관계를 맺는 일이 없으며,
임용 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 임용 단체의 여비 규정에 준하여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한 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임용 단체가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4) 도일 경비의 반환
참가자가 도일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는 등 임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JET 참가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임용 단체가 지불했던 왕복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비용도 본인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5) 사증 취득
참가자는 도일 전에 당 대사관에서 취업 사증을 반드시 취득하여 ‘취업’의 재류 자격으로 도일한다.
참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고 사증 신청을 하여 가족 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가족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친자 관계인 가족을 말하며 약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프로그램 종료 후에 대하여
JET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본 또는 부임 지역과 한국의 가교로 활약할 것이 크게 기대된다. 과거의 JET 참가자는 종료 후 각국, 각 지역에서 동창회 조직인
JETAA(JET Alumni Association)를 발족해 일본과 한국의 우호 관계 촉진을 위한 풀뿌리 차원의 다양한 활동(상호 정보 교환, JET 귀국자 관리, 일본 문화 소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JET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는 CLAIR가 실시하는 ‘JET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처 등 조사’에 귀국 후의 연락처를 회신하는 동시에
귀국 후 당 대사관(일본 국내의 경우 CLAIR)에 연락한 후에 JETAA에 참가하여 일본 소개, 교육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크게 기대된다.
12. 개인정보
본 응모에 관련된 개인 정보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외에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정령지정도시(주5 참조),
JET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위탁자에게 제공되어 배치,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에 사용된다. 또, 임용 후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임용 기간 도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시기 및 이유 등을 상기 관계 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도 퇴직자의 보충 업무
2) 각종 부담금 청구·지불 업무
3) JET상해보험 계약, 관리
4) JET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갱신
5)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6) 그 외 JET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13. 전속적 관할 재판소 및 준거법에 대한 규정
이 모집의 관할 재판소는 도쿄 지방 재판소로 한다. 또,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한다.
II. 시험 응모와 실시 방법
1. 선고 방법
JET프로그램 선발 시험은 「스크리닝 시험」(필기시험, 이하 ‘제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류ㆍ면접 시험」(이하 ‘제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2. 제1차 시험
(1) 원서 교부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각 대학 일본어과 사무실에서 교부한다.
(2) 원서 접수
※ 접수 후 수험표 및 시험 안내문 배부
1) 주소 : (우편번호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담당자 앞
2) 방문 접수 : 10월 18일(수) ~ 11월 8일(수) ※ 업무 시간 : 월 ~ 금(10 : 00 ~ 12 : 30, 13 : 30 ~ 17 : 30, 휴관일 제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3) 우편 접수 : 10월 18일(수) ~ 11월 6일(월)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 (등기에 한함,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 라고 명기할 것)
※ 우편 접수의 경우 받으실 주소(응시자 본인)와 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우편봉투(우체국 규격봉투)를 동봉할 것
규격봉투가 아닐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 확인하고 발송 할 것
(3) 응모 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응모 원서 원본 1부, 수험표(2장 1세트) 1부, 여권용 사진 원본 3매(응모 원서, 수험표에 각각 부착) ※ 응모원서 작성예시
※ 주의사항 : 사진 사이즈(가로3.5cm x 세로4.5cm),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2) 일본어 능력 시험(JLPT N1) 성적표 제출 (2012년도에 실시한 시험부터 현재까지) : 복사본 제출 가능
※ 공무원 및 교사는 1차 시험 합격 후, 소속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4) 시험 과목 / 출제 형식 : 한국 사정, 일본 사정 /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5) 시험 일정 : 11월 12일(일) 14:00~16:00 (120분/2과목)
(6) 시험 장소 : 서울, 제주
- 서울 : 대신고등학교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
제주 이외 거주자(제주 시험장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서울 시험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 포함)
- 제주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세기빌딩 8층)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제주도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로, 제주 시험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
(7) 1차 시험의 합격 통지
2017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순 사이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2017년 12월 하순의 지정한 날에,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한다.
※ 제2차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한다.
다음은 제1차 시험합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1) JET프로그램 응모신청서 (당관 양식)
2) 졸업증명서(영문)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성적증명서(영문) (※ 편입한 자는 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도 제출할 것)
4) 자기 소개서 A4 2장(워드문서, 일본어로 작성, 줄 간격 두 줄)
(※ 단, 2장이 넘는 부분은 채점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것)
5) 추천서 2통(일본어나 영어로 작성, 국문일 경우 번역본 첨부할 것)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예정 일자가 명기된 대학교수 추천서 1통을 첨부할 것)
6) 건강 상황 자기보고서 (당관 양식)
(※ 주의 사항 : 건강 상황 자기보고서에 '병력 없음'이라 기재하였으나,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 병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것이라도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것)
7) (무)범죄경력증명서(영문) : 경찰서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주]
주1) 스포츠 국제교류원 (SEA : Sports Exchange Advisor)
특정종목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관계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임용 단체의 스포츠 지도 업무 보조(스포츠 사업의 기획, 입안 및 실시에 대한 협력, 조언 등)
2)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지도에 협력
3) 임용 단체의 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지도에 협력
4) 지역 내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스포츠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여
5)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직무
주2) 어학지도
여기서 말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어학 지도’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교실 또는 이문화 이해 강좌 등을 말한다.
주3) 특별활동
특별활동에는 ‘학급 활동’ 또는 ‘홈룸(homeroom)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활동’(초등학교), ‘학교 행사’가 있다.
주4) 면세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일본의 조세 면제 적용을 받는 자라도 반드시 모국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의 조세 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이고, 과세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주5) 정령지정도시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상 도부현(道府県)에 속하는 사무가 이양되어 있다.
현재는 札幌, 仙台, 新潟, さいたま, 千葉, 横浜, 川崎, 相模原, 静岡, 浜松, 名古屋, 京都, 大阪, 堺, 神戸, 岡山, 広島, 北九州, 福岡, 熊本(20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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