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련 >> 사증신청안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경우
 
       
       
   



  1. 신청서 1부
     영사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서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해 주십시오.
    단수여권이라도 관계없으나 한번 한국을 나가서 사용한 것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사 진 1매
    크기는 대략 가로4.5㎝× 세로4.5㎝입니다.
    신청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요구합니다.(스냅사진은 안됩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①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②주민등록등본 또는주민등록초본 중 1부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국인등록증명서 양면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앞뒤 복사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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