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자
(1) 일본에서는 일본측 실행위원회
(2) 한국에서는 한국측 자문위원회
2. 인정 대상 사업
'한일우정의 해'기념사업 인정을 신청하여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경우, 본 우정의 해 기념사업이라고
인정한다.
(1) 2005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이 기간에 일본과 한국 혹은 제3국에서 실시되는 사업.
(2) 사업 내용이 한일간의 다양한 분야(주1)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 를 증진하며, 우호관계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주) 경제, 사회, 예술, 학술, 스포츠, 관광 등 폭 넓은 분야의 교류
(3)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며, 실현 전망이 높은 사업.
(4) 특정한 주의 · 주장,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공의 질서 혹 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사업.
3. 인정 신청
사업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주최하는 사업은 일본측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가 주최하는 사업은 한국측에서 접수한다. 또한, 한일 공동주최에 대해서는 주요 주최자가
신청하도록 한다.
4. 인정 사업의 특전
(1) 명칭, 로고마크 사용이 인정된다.
(2) 공식사업 캘린더에 게재된다.
(3) 사업 종료 후, 보고서 제출을 받은 뒤에 일본측 실행위원장 / 한국측 자 문위원장의 이름으로 종료 증서를 수여한다.
5. 문의
신청서 [다운로드]
外務省 '日韓友情の年 2005'사무국】
주소 : 日本國東京都千代田凶霞ヶ2-2-1
전화 : 03-3581-0462(직통)
팩스 : 03-5501-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