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
교과서 검정에서 교과서가 교과과정의 구성에 대응하여 조직 배열된 교과의 주요 교재로서, 교수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兒童
또는 生徒用 도서임에 비추어 보아 교육기본법으로 규정된 교육의 목적, 방침등과 학교교육법으로 규정된 그 학교의 목적
및 교육의 목표에 의거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 각교과 공통조건
[범위 및 정도]
1. 학습지도요령에 지시하는 사항을 부족하지 않게 다루며, 불필요한 것은 다루고 있지 않을 것. 단, 본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룰수 있게 할 것.
2. 그 학년의 아동·생도의 심신 발달단계에 적응되어 있을 것.
[선택·취급 및 조직·분량]
1. 선택 및 취급에는 학습지도요령(학습지도요령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학습지도요령에서 지시하는
목표나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불적절한 부분, 그 외 아동·생도가 학습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2. 정치나 종교의 취급은 공정하며, 특정 정당이나 종교 또는 그 주의나 신조에 편향되어 있던지,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 것.
3. 특정한 사항, 事象, 분야 등에 편향없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것.
4. 일방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없이 다루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 것.
5. 전체의 분량 및 그 배분 그리고 내용의 조직 및 상호 관련(학습지도요령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그 분량)은 적절할 것.
6. 학습지도요령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그 이외의 내용과 구별된, 학습지도요령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 것을 명시할 것.
[정확성 및 표기·표현]
1. 틀린 부분이나 부정확한 부분, 서로 모순된 부분이 없을 것.
2. 아동·생도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
3. 표기가 적절하며, 불일치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