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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2005년 6월 일 게재

  현재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료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정부가 작성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민간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 공적인 검정과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교과서는 일본 학교 교육의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하지만,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자사의 교수법이나 생각을 내용에 담을 수가 있다.
  교과서 집필이나 검정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맨 처음 출판사는 학자나 교사를 모아 팀을 짠다. 이 팀이 내용이나 편집방침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집필한다.
  교과서가 완성되면 출판사는 견본을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여기서는 교과서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교과용 도서검정기준에 기초해 그 내용을 심사한다. 심의회의 제언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적절치 않은 문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출판사에 전한다. 그 후 출판사가 수정본을 제출하고 심의회가 충분히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적정한 것이라고 답신을 하고, 이에 의거해 문부과학성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이 과정은 1989년에 상당히 간략화되었기 때문에, 출판물에 있어서의 출판사의 표현의 여지는 확대되었다. 수정 요구를 받더라도, 교과서 자체가 불합격이 되는 일은 극히 없다.)
  문부과학성에 의해 인가받은 교과서는 시정촌(市町村)·지역에서 진열, 일반국민들의 열람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어느 교과서를 사용하는가 하는 최종결정은 공립학교라면 지역 교육위원회에, 사립학교라면 각 학교에 위임된다. 일단 학교가 교과로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하면 출판사에 주문을 하고, 인쇄와 배송작업이 개시된다.
  이상의 전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 대부분의 교과서작성 프로젝트에서는 집필팀이 결성된 뒤 교과서가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최소한 만 3년이 걸린다.

이 제도에 관한 설명 및 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설명
번역
    교과서가 사용되기 까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교과서 검정의 취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교과서 검정방법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초)
일본어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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