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일본입국을 보류하게되어 이미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의 유효기간 중에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에 입국할 수 없었던 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조치는 2011년 12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 대상자
다음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분
(1)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방일을 보류함으로써 이미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동 사증을 사용하지 않은 분
(2)이미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의 유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다시 사증발급을 요청하신 분
- 신청방법
다음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해 주십시오.
(1)신청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사진
(3)이력서
(4)은행잔고증명서
(5)사용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사증이 붙어있는 여권 (사증이 있는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여권과 현재 유효한 여권)
(6)워킹홀리데이사증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
- 사증 발급
문제가 없으면 신청에 준해서 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워킹홀리데이 단수입국사증을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