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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입국허가의 특례조치
일본에 재입국할 의사를 갖고 출국하는 경우, 사전에 가까운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상실되어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증을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현재 입국관리국에서는 특별한 체제를 마련하여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 등의 국제공항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을 임시로 받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하고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출국 전에 공항 입국 심사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재해피해자 등에 대한 재류기간의 특례조치
지진발생시점에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에 체류하거나, 또는 해당지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었던 분으로 재류기간이 2011년 8월 30일까지 만료되는 경우는 재류기간갱신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재류기간이 8월 31일까지 연장 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출국해서 2011년 8월 31일 까지 다시 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시면 동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조치에 따라 이미 갖고 있는 재입국허가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이곳을 참조해주십시오.
3.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 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인 분의 조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신 분으로 재류기간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간 종전의 재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중에 해당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날까지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라도 재입국허가를 취득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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