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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스미토모(住友)재단 「아시아 각국의 일본관련 연구조성」 모집요강
 
       
     
   

아시아 각국과 일본과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구자들에 의한 일본 관련 연구를 조성합니다.

Ⅰ. 조성대상

  1. 연구내용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로 일본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
    단, 다음의 연구는 조성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영리에 연결될 가능성이 큰 연구
    (2) 제 3자로부터의 위탁연구
    (3) 실질적으로 완료된 연구
    (주의) 본 조성은 장학금(스콜라십 혹은 펠로우십)이 아닙니다.
    또한 연구성과의 공표(예: 논문 발표, 출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성도 아닙니다.

  2. 연구형태
    개인연구 혹은 공동연구

  3. 응모자격 (공동연구의 경우는 그 대표자)
    (1) 일본 외 아시아 각국 (2011년도는 주로 동아시아 각국 및 동남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합니다)의 국적을 가질 것
    (2) 조성기간 내에 일본에 거주하지 않을 것 (유학・파견・초빙 등으로 조성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응모를 삼가해 주십시오.)
    (3) 스스로 연구를 실시할 것

  4. 조성대상이 되는 비용
    연구실시에 있어서 직접 필요한 비용 중, 다음과 같은 「조성금 비용명세 일람표」(별지1) 비용을 조성합니다.
    단, 다음의 비용은 조성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신청자 및 공동연구자가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
      [「공동연구자」란 신청자와 함께 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공표에 있어서 공표자(예:논문발표자, 저자)의 한 사람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대학, 연구기관 및 기타 조직의 일반관리비
    (3) 범용목적의 기계・기구・비품(예:팩스, 복사기) 구입비

Ⅱ.조성개요

  1. 조성금
    (1) 조성금 총액: 5,500만엔 정도
    (2) 1건당 조성액: 2010년도 실적 (35만엔~120만엔)정도

  2. 조성기간
    1년간을 원칙으로 함 (2012년 4월~2013년 3월). 단, 연구수행상 필요한 경우, 6개월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조성대상자의 의무
    조성대장자는, 스미토모 재단과 「각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규정된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성금의 수령 및 연구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서(출국, 입국 및 재류에 필요한 인・허가서를 포함합니다)를 취득할 것.
    (2) 조성금을 조성대상이 되는 비용에만 충당할 것.
    (3) 조성기간 만료 후에 연구결과 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스미토모 재단에 제출할 것.
    (4) 연구성과를 논문 등으로 공표하는 경우에는, 스미토모 재단의 조성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한 부를 재단에 제출할 것.
    (5) 스미토모 재단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 등의 전재를 승인할 것.

Ⅲ. 선고방법

  스미토모 재단의 선고위원회에서 선고한 다음 2012년 3월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바로 서면으로 채택 여부를 연락합니다. 채택여부 이유에 관한 조회에는 회답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고 중에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혹은 본 재단 스텝이 신청자를 방문해 신청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Ⅳ.응모수속

  1. 신청서류 및 응모방법
    일본어 혹은 영어로 기재한 다음의 신청서류를 등기항공편으로 본 재단에 송부하여 주십시오.
    (1) 스미토모 재단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 -원본1통
    (2) 해당연구내용, 신청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학식경험자의 「추천서」
    (형식자유) -원본1통
      신청서류를 받은 후,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수령통지를 보내므로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해 주십시오. 또한 송부한 신청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신청서에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선고 및 선고결과의 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조성이 결정된 경우는, 신청서에 기입하신 조성대상자의 이름, 소속, 직위 및 조성대상 연구테마와 조성금액을 공표합니다.

  2. 응모마감일
   2011년10월 31일까지 도착해야 함.

Ⅴ. 응모・문의처

  우105-0012
  日本國東京都港區芝大門1-12-16住友芝大門ビル2號館
  公益財團法人 住友(스미토모)財團

  The Sumitomo Foundation
  1-12-16 Shibadaimon Minato-ku, Tokyo JAPAN 105-0012

  전화:81-3-5473-0161
  FAX:81-3-5473-8471
  E-mail: sumitomo-found@msj.biglobe.ne.jp
  URL: http://www.sumitomo.or.jp/

  2011년도 스미토모(住友)재단 「아시아 각국의 일본관련 연구조성」 기입요령

  2011년도「아시아 각국의 일본관련연구조성」의 신청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1. 신청서는 컴퓨터 혹은 타자기 등을 사용하여 검정색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자필로 쓴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는 호치키스를 찍거나 제본하지 말아주십시오.

  2.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문장 등을 신청용지에 오려 붙인 경우는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해서 서명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풀 등으로 오려 붙인 신청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3. 지정된 공간의 범위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용지를 추가하거나, 여백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양식 혹은 변경된 양식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신청용지는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5. 신청자(1페이지)의 「거주란」에는 「자택주소」 「소속조직」 이외에 상시 체재지가 있으면 그 곳을 기입해 주십시오.

  6. 신청조성금액의 비용명세별 내역(8페이지)은 이 기입요령의 각항의 「조성금 비용명세 일람표」에 따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입해주십시오. 또한 「교통비」에 관해서는 이동루트를, 「숙박비」에 대해서는 숙박지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1. 신청서(스미모토 재단소정양식) : 원본 1통
  2. 추천서(양식자유) (신청자를 잘 아는 학식경험자에 의한 것) : 원본 1통

  보내실 곳

  우105-0012 日本國東京都港區芝大門1-12-16住友芝大門ビル2號館
  公益財團法人 住友(스미토모)財團

  The Sumitomo Foundation
  1-12-16 Shibadaimon Minato-ku, Tokyo JAPAN 10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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