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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만국박람회기념기금 조성금모집요강
 
       
     
   
모집요강
일본어(PDF)
영어(PDF)
교부신청서
일본어(MS-word)
영어(MS-word)
자금사용 예산표
일본어(Excel)
영어(Excel)

  독립행정법인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주제로 1970년에 개최한 일본만국박람회의 수익금을 토대로 박람회의 성공을 기념하고 이 이념과 자산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던 장소를‘녹음으로 둘러싸인 문화공원’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박람회의 수익금을 토대로 기금을 조성해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1971년부터 국제상호이해 촉진을 바탕으로 한 활동 및 문화적 활동 4150여 건에 대해 약 185억엔의 조성금을 지원 해왔습니다.
  조성금의 교부신청에 있어서는 위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 및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조성금의 대상 외로 분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으며, 당관 공보문화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조성에 대해서는 환경 및 만박공원에 관계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채택할 예정입니다.

1. 조성 대상 사업
  박람회의 성공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걸맞으며, 공익적인 국제상호이해의 촉진에 이바지할 아래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1) 국제문화교류, 국제친선에 기여하는 활동
  (2) 학술, 교육,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
  (3) 자연보호 및 기타 인간 환경의 보전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
  * 상세내용은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금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http://fund.expo70.or.jp/12d_page.htm )

2. 사후 평가의 실시
  교부결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되었는지,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실시하므로 유의바람. 사후 평가의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당기구 홈페이지에 게재.

3. 2012년도의 조성예정 총액
  약 1억엔(국내사업, 국외사업의 조성예정 총액)

4. 조성 대상 사업자
  외국 및 외국의 지방공공단체, 그 밖의 공익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주의) ①법인체가 아니어도 무방.
            ②개인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만국박람회 표시
  조성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 포스터, 프로그램, 전단, 간판 현수막 등의 홍보물과 성과물(보고서, 도서, 영상필름, CD-ROM) 등에 본 기구로부터 조성금을 교부받아 실시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만박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금이 지불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위 성과물 등에 대해서는 당기구에 제출 해야함. 단,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함.
   (만박표시는 홈페이지의 그림파일을 반드시 참고)

6. 조성금의 한도
  조성금은 100만엔부터 최고 3000만엔의 범위 내에서 조성대상 사업비(모집요강 참조) 합계금의 1/2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조성 대상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조성금을 제외한 자기 자금 또는 기타 자금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형태에 따른 조성금의 한도액은 별도로 정한다.
  * 상세내용은 만국박람회기념기금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http://fund.expo70.or.jp/12d_page.htm)

7. 조성 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시 기간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 2013년 3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8. 신청 건수의 제한
   1 신청 사업자당 1건(1사업)으로 한정한다.

9. 조성금 교부신청 수속
(1) 신청서는 반드시 일본어로 기입, 제출한다.

(2)

신청서의 서식은 A4 사이즈로 한다.
A4 사이즈보다 작은 서류는 A4용지에 부착해서 제출한다.
(서류뒷면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뒷면이 확인될 수 있도록 부착한다.) A4 사이즈보다 큰 서류는 접거나 그대로 첨부한다.

(3) 조성금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1년 9월 1일(목)~2011년 9월 30일(금)까지 현지의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필착
(주의)접수기간 경과 후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리하지 않음.

(5) 서류 교부 및 제출처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및 각 지역 총영사관
(6) 채택 여부의 통지 - 채택 여부 결과는 2012년 3월 중순에 신청자 전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채택 여부의 이유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음

10. 주의사항
(1) 심사하여 조성액을 확정, 교부한다. 따라서 조성사업자는 조성금 해당액을 일시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성액은 조성대상 사업비의 결산액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금액에 따라서는 조성액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지바람.
(2) 신청용지는 당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URL은 현지의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확인 바람. 또, 다른 소프트 등으로 별도 작성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서식)에 따라야 함.
(3) 필요한 첨부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제출바람.
(4) 당 기구는 사업내용에 대한 관여 및 채무보증 등에는 일절 하지 않음.
(5) 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포스터, 프로그램, 간판 등에 당기구로부터 조성금을 받아 실시되었음을 표시하기 바람 .
사업 종료 후, 당기구가 실시하는 사후평가에 협력(정취, 앙케이트의 제출 등)을 요구하게 되므로 미리 양지바람 또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표하지 않음.
(6) 사업 종료 후, 당기구가 실시하는 사후평가에 협력(청취, 앙케이트의 제출 등)을 요구하게 되므로 미리 양지 바람. 또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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